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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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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재춘 작성일17-09-28 11:46 조회3,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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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이 안전해야 하므로 건축설계와 건축감리 분리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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