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재춘 작성일17-09-28 11:46 조회3,1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이 안전해야 하므로 건축설계와 건축감리 분리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