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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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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선신 작성일17-09-28 11:40 조회3,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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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가 아닌 건축물 신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에 정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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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