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선화 작성일17-09-28 11:23 조회3,19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나라현실에는 설계,감리 분리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법을 발의해주신 민홍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