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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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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완 작성일17-09-28 11:17 조회3,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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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 지정 입법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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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