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완 작성일17-09-28 11:17 조회3,1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 지정 입법발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