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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지정 건축법 개정발의안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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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을권 작성일17-09-28 10:45 조회2,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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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제도 시행으로 현장에서 법을 무시한 임의시공 사례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건축물들이 적법하게, 올바르게 시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건축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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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