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안(감리자지정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당연한겁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만 작성일17-09-28 10:16 조회3,2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기술력이 떨어지는 일부 건설사, 하도급업체등의 횡포근절과, 국민들의 경제적손실 방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감리제도에 따른 건축법 개정은 시급하며,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